주인이 알아야 할 법률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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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기르기 시작 (생후 90 일 이내의 개를 기르기 시작한 경우에는 생후 90 일을 경과 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개의 등록을하는 것은 국가의 법률 "광견병 예방법」으로 규정 수 있습니다. 개 등록은 일생에 1 회 OK.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또한 매년 4 월에서 6 월 사이에 광견병 예방 주사를받는 것도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광견병은 인간에게도 전염, 발병하면 거의 100 % 사망하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보건소에서 매년 도착 통지서에 예방 접종을받을 수있는 시간과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만, 형편이 맞지 않는 경우는 동물 병원에서 받 읍시다.
최근에는 강아지의 첫 광견병 예방 주사를 접종했을 때, 등록 신청의 대행을 해주는 동물 병원도 늘고 왔습니다.
취득한 감찰과 주사 제표는 반드시 개를 붙여야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면 광견병 예방법 위반이 20 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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