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야 할 기준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는 지역 사정에 따라 자신의 조치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사육 시설 등의 구조 나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개별 동물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의 확보
+ 급수 · 수유기구 및 놀이기구 등 필요한 시설의 배치
2. 사육 시설 등의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1 일 1 회 이상 청소 실시
+ 동물의 한층 방지
3. 동물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幼齢 동물 판매 등의 제한
+ 동물의 상태를 미리 확인
+ 구매자에 대한 현물 확인 · 대면 설명
+ 적절한 사육 또는 보관
+ 광고의 표시 규제
+ 관계 법령을 위반 한 거래 제한
4. 일반 사항
+ 표지판이나 이름표 (식별 표)의 배치
+ 동물 취급 책임자 * 배치
* 동물 취급 책임자는 전속 상근 직원 중 업무를 적정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5. 개 고양이 등 판매업 대한 가산 기준
+ 개 고양이 등 건강 안전 계획 수립 및 준수
+ 수의사와의 연계 확보
+ 판매 곤란한 고양이에 대한 평생 사육 확보
+ 49 일령 이하의 판매 제한
+ 장부의 작성 · 보존 및 소유자 수의보고
이삭 애견훈련소(실내강의) .1